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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개정, 체납확인 신청방법

by y-star 2023. 5. 27.

국세징수법 개정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등기부상 집주인의 채무가 기록되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개정된 국세 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체납을 조회할 수 있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국세 체납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전과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 준비서류

구분 신청 및 준비 서류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할 경우 임대인 신붕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작성 

 

열람방법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되면, 처리부서에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에 대해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합니다

 

국세 기본법 개정 (경매, 공매 시 배당순위)

당해세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우선변제권보다 당해세의 배당순위가 앞서 피해가 컸습니다 임대차 계약당시 집주인의 동의로 미납국세 신청을 통해 당해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생긴 당해서는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입자의 전입신고 일자가 빠를 경우 전세보증금 변제 순위가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국세 징수법 개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 쳬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전세, 월세를 체결하고 나서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체납사실을 알아야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체결 후 알 수 있다고 하니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미납국세가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