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개인으로 운영할지, 법인으로 운영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법인 장점과 단점
장점
부동산 법인은 개인과 법인의 자산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주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큰 규모의 부동산 투자와 사업 확장이 가능하며 개인과는 다르게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범위가 넓고 청약이나, 1 주택자의 명의를 더 쓰지 못한다면 명의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매도 시에도 양도세 세금에 유리하며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 시 대출이 쉽게 가능합니다
단점
법인 설립에는 초기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등기 사항을 체크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도 들어갑니다 매달 세무기장 비용이 지출되며 결산할 때는 결산비용에 해당하는 조정료까지 발생합니다. 법인은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배당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는 법인매물 보유 시 매도가 쉽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종부세의 경우 2 주택까지는 3% 3 주택 또는 조정지역 2 주택은 6% 일괄 적용이라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장점과 단점
장점
개인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 수익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종부세가 개인의 경우 개인당 6~11억 원이 공제되며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주거용 부동산(85㎡) 초과될 경우 부가세가 없으므로 유리하며 장기 투자 시 세금이 법인에 비해 부담이 없으며 2년 보유 시 비과세 가 적용됩니다
단점
개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투자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적용됩니다
결론은 단기로 짧게 투자할 경우 양도세 차이로 인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계산을 잘해봐야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까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현명하게 투자해서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