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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by y-star 2023. 5. 2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가격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임차 보증금 사업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인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여자를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가능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자는 실청이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 다중주택[단독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렵습니다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합니다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본인 부담 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금(최대 연 3.0% 이하)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9천 7백만원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 금리  최대 1% 이하로 추가 지원되는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0.2%), 2자녀(0.4%), 3자녀 이상 (0.6%)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

※ 1,2,3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신청접수 : 상시접수

접수방법: 서울주거 포털 사이트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2년이며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사유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하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