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업 급여는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해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도움을 주어 자신의 능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며 사회에서 모두에게 기회와 안정성을 주어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해 줍니다.
실업급여 대상조건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자로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경우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시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미달
- 연장근로 제한위반
- 휴업으로 임금감소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공평한 대우
를 받은 경우
3. 사업장 내 성적인 괴롭힘이나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이 망하거나 직원을 많이 감축할 예정인 경우
5. 회사가 직원을 줄여야 해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6. 사업을 팔거나 합병하는 경우
7. 일부 사업을 그만두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
8.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을 축소하는 경우
9. 새로운 기술이나 작업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10. 회사가 안 좋아지거나 인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11. 사업장으로 가는 교통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하기가 힘든 경우
12. 회사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13.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해야 하는 경우
14.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15.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사업장으로 가는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16. 부모나 가족이 아플 때 돌봐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17.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사업장이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8. 건강이 좋지 않거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19. 아이를 키우거나 군 복무로 인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0. 회사가 법에 어긋나는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경우
21.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이 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2.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을 받을 수있으며 1년에서 3년미만 근무시 150일 3년이상 5년미만 근무시 180일 5년에서 10년 미만 근무시 210일 10년이상 근무시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계산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금액 - 1일 6,6000원
- 하한금액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 23년 1월 이후는 61,568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후 바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실업자 본인이 실업 급여 신청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이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 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