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자동차를 구매하면 구매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 중 취득세, 등록세화 함께 자동차 채권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채권은 지역개발권이나 도시철도권을 말하는데요 자동차 구매후 5~7년 내에 이자와 함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채권환급 조회를 알지 못해 돈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고 채권을 함께 매입하게 되는데 이채권을 5년간 보유하게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나라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딜러에게 채권 시장에서 정해지는 한일률 16%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즉시 매도를 하게 되면 받을 금액도 남지 않지만, 매도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상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2년 3월부터 온라인상환 및 자동 상환 서비스가 도입되어 이후에 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채권을 매입하더라고 매입 시 자동환급 신청을 하면 나중에 따로 채권 조회를 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지정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찾아가지 않는 돈만 20억이 넘는다고하니 내가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3월 이전에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였는데 그 이후 이 채권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자동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년 3월 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차는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환급금 조회
지역별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경남, 제주, 창원, 울산 |
신한은행 | 서울,인천 |
대구은행 | 대구 |
광주은행 | 광주 |
하나은행 | 대전, 세종 |
부산은행 | 부산 |
전북은행 | 전북 |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보통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 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채권조회 권한이 없으니 해당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매입 후 5년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입니다. 미환급 채권 규모는 매년 20억 원이며 현재 미환급 채권규모가 약 2300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차 구매일로 부터 5년이 지나고 채권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쯤 조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