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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y-star 2023. 6. 1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고 2년 고용 유지 시 48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그럼 어떤 기업과 청년들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신청방법과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되려면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년12월31일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당 1,800만원 미만이거나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기관, 간접고용(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업 등),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부정수급 처분, 고용보험료 체납 등의 기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에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합니다. 2년 근속할 경우 인센티브 48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만약 최소고용기간 6개월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전에 퇴사했다면 일체 지원이 불가합니다. 6개월 후 자진 퇴사하였다면 월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기준인원의 100%(수도권은 50%)이고,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지원요건

만 15세~34세의 미취업상태인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인경우
  • 고등학교졸업 이하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급대상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데도 참여 이후 최초 취업하려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탈북자 청년
  •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하려는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재학생이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 3개월이상 프리랜서, 동일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로부터 재 고용된 경우 등은 지원제외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채용한 청년도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원칙상 온라인 참여신청과 승인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지원절차

참여신청서제출(온라인)참여신청서 검토 및 승인(지원협약체결) 쳥년채용 수 채용통보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신청 지원금심사 후 지급의뢰 지원금 지급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간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유지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운영기관으로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2,3회 차 장려금도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고용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 청년일자리창줄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 채용자에 대해서는 22년 지침을 적용하고 23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에 대해서는 23년 지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