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약 정책 주요 사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투기과열 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하였으나 비조정이 된 지금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전매제도가 완화되어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최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의 경우 1년, 광역시(도시지역)의 경우는 6개월로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되어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시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취소의 잔여세대가 아닌 경우는 불가능하며 공공주택의 경우 민간분양 아파트와는 다르게 이전과 동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자격요건 이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과 주택 담보대출의 규제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기존 중도금 대출의 경우 12억 원 이하 인당 보증금 한도가 5억 원으로 규제되었다면 지금은 모든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게 최대 5억, 4%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자 청약 당첨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었는데요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입주 예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당첨 무효가 되었었는데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 보는 사람도 많아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완화되는 정책도 발표되었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금을 상향하고 전세 특례보증한도 확대와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또한 허용되었습니다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미혼자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청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이 당첨되면 실거주를 해야 해서 부담이 되었는데요 실거주 의무 또한 폐지되어 청약 담청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 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 또한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늘고 예비당첨자의 범위는 세대 수의 40% 에서 500%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가 할 경우 특별 공급을 배정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청약전략
무주택자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다 넣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첨시 기회가 있으니 가점이 낮더라도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폐지되었으므로 무주택자와 같이 1순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 해 졌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미분양이난 물건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