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체납열람1 국세징수법 개정, 체납확인 신청방법 국세징수법 개정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등기부상 집주인의 채무가 기록되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개정된 국세 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체납을 조회할 수 있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국세 체납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전과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 준비서류 구분 신청 및 준비 서류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할 경우 임대인 신붕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동의.. 2023. 5. 27. 이전 1 다음